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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지만 영어 가능’ 필리핀 이모… 강남 워킹맘 신청 몰렸다 [오늘, 특별시]

, 오늘, 특별시

입력 : 2024-08-14 18:00:00 수정 : 2024-08-14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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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157가구 선정
서초·강남·송파·강동구, 38%로 권역별 ‘최다’
최저임금 적용… 전일제 근무시 월 238만원
홍콩선 최소 77만원·싱가포르 40만∼60만원
市, 법무부에 “가구 내 고용 가능케 해 달라”
돌봄·가사 업무 범위 모호하다는 점도 우려
민원·고충처리창구 운영… 만족도 모니터링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157가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10가구 중 6가구였고, 권역별로는 동남권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10가구 중 4가구꼴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예상보다 비용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구를 모집한 결과 신청 75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57가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타 시·도 거주 가구가 신청한 2건과 중복신청 18건은 제외됐다. 경쟁률은 약 5대 1을 기록했다. 이용 가구는 한부모·맞벌이·다자녀 가정과 임신부가 있는 가정을 우선시하되, 자녀 연령(7세 이하), 이용 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시와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날 중 알림톡으로 개별 통보를 받는다.

 

선정된 이용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구(61.8%)고, 한자녀 39가구(24.8%), 임신부 14가구(8.9%), 한부모 7가구(4.5%)로 뒤를 이었다. 2자녀 이상 다자녀는 104가구(66.3%), 1자녀는 50가구(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가정은 3가구(1.9%)였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구(92.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59가구(37.6%)였고,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구) 50가구(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구) 21가구(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19가구(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구) 8가구(5.1%) 순이었다. 애초 시범사업 신청 가구의 43%가 일명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가구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산·소득 측면에서 부유한 지역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하면서 이용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시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이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정착된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시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같은 근무 조건에서 40만~60만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서울시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돌봄·간병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인정, 가구 내 고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가구의 신청·이용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는 필리핀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라는 점이 꼽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효과까지 기대한다는 뜻이다.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맘카페 등에서는 “영어유치원이나 유학을 보내는 것보단 싸지 않겠나”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하다. 일례로 아기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할 수 없다. 마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할 순 있으나, 손걸레질은 업무 범위 밖의 일이다. 각 가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거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시는 “가구별로 이용계약서 작성시 희망하는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데, 추가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와 고용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민원·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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