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이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전후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현직 대통령의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출이 되고, 야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종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이제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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