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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직원, 최고시속 190km ‘광란의 질주’…“급해서 빨리 몰았다”

입력 : 2024-08-14 22:00:00 수정 : 2024-08-14 2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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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2개씩 넘나들고 급하게 끼어들기도

최고 시속 190km로 폭주하는 모습 찍혀

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사고차량을 옮겨주면서 난폭 운전을 한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YTN 캡처

 

차선을 2개씩 넘나들고 급하게 끼어드는 건 물론 최고 시속 190km로 폭주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는데, 차주는 사고 차량을 맡겼다가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4일 YTN에 따르면 음악을 틀고 쏜살같이 달리는 승용차가 차선을 확확 바꾸며 질주하는 차 사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한 번에 두 개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도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다.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듯 즐기는 것 같더니 돌발 상황에 순간 겁이 났는지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위태로운 질주에 차량 경고음도 수시로 울려댔다.

 

이러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는 이 승용차는 며칠 전 접촉 사고가 났던 차량이다. 신나게 차를 모는 운전자는 차 주인도 아니었다.

 

자동차 사고 이후 렌터카를 빌려주고 사고 차량을 공업사까지 옮겨다 주는 과정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 차량으로 폭주를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차량 주인은 뒤늦게 차량과 연동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스마트폰에 찍힌 최고 시속은 무려 190km였다.

 

차 주인은 "사고 난 차를 믿고 맡겼더니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난폭운전으로 차에 추가적인 흠집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직원이 제 차를 운행하고 나서 돌이 튀어 앞유리에 흠집이 나고, 조수석 쪽 앞바퀴 휠에 상처가 생겼다"며 "다른 손님 차량도 그렇게 운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차주에게 "급해서 차를 빨리 몰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고차량 주인은 렌터카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차주는 처분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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