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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젠 잡힌다…경찰, CCTV 40여 대 분석해 검거

입력 : 2024-08-16 10:55:26 수정 : 2024-08-16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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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성인 2명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추적 수사 끝에 붙잡혔다.

 

가해 차량이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와 동시에 추돌한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는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6·남)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차로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와 동시에 추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동승자인 B씨(36·남)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 당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탑승 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에 의심을 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끈질기게 폐쇄회로(CC)TV 40여 대를 분석하고 행적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실제 운전자인 A씨의 음주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소주 2병 가량의 음주 정황이 있던 A씨의 범행도 자백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의 음주 운전 혐의를 확인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을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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