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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어린女와 바람난 남편…분노한 아내, 개인정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해

입력 : 2024-08-20 22:00:00 수정 : 2024-08-20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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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의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처벌받을 수 있을 거로 내다봤다.

 

간통죄가 폐지됐고 이혼까지 했지만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남편 모습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8년간의 긴 연애 끝에 부부가 됐다.

 

결혼 후 신혼의 행복도 잠시. B씨는 아내보다 무려 16살 어린 여대생과 바람이 났다.

 

B씨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가게서 일하던 알바생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합의 이혼했다.

 

하지만 미련이 남았던 거로 보인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봤다. 거기서 그는 B씨와 내연녀가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16살 어린 여대생과 행복해하는 전남편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던 거로 보인다.

 

그는 남편 인터넷 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남편이나 상대 여성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 나이, 과거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이에 B씨와 여성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전남편은 이혼 후 만났을 뿐인데 A씨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 여성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신세계로 김규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적은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A씨가 허위라고 알고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가를 A씨는 치를 거로 전망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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