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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 금지 바람직 안해”

입력 : 2024-08-21 19:47:59 수정 : 2024-08-21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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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쟁 제한·촉진 양면성 효과
일방적 사전규제 혁신 저해할 수도”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쿠팡은 직매입·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김 연구위원은 자사우대가 경쟁 제한과 촉진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먼저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제한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창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나아가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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