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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무효"…광복회에 답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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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3 21:00:00 수정 : 2024-08-23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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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광복회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답변 서한에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설에는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 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고 되어 있다.

 

외교부는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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