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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 9년 만에 재시동…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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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14:52:15 수정 : 2024-08-27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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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착수

제주국제자유도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다 2015년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정상화를 위해 재시동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도입시설과 토지이용계획 구체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등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의 확보를 목표로 진행한다. 2026년 초 완료할 예정이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벗어나기 위해 향후 국제공모, 해외 기업설명회(IR) 등도 고려해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인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보상금 지급률도 약 10개월 만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JDC는 연내 70% 달성을 목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한번 좌초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휴양형 주거단지가 세계적 수준의 제주 랜드마크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래단지 일부 토지 원소유주들은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를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 무효가 됐다.

 

이어 예래단지 원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이 JDC가 원소유주들에게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도록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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