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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서 썼다고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법잇슈]

, 이슈팀

입력 : 2024-09-01 06:35:33 수정 : 2024-09-01 0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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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스포 오킹, 3억 날리게 돼 관심 집중
비밀유지서약 위반 땐 적정한 제재 가능
사회질서 위반 등 부당한 서약은 무효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넷플릭스 출연 프로그램 ‘더 인플루언서’ 우승 사실을 지인에게 미리 알리며 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킹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려 출연 프로그램인 ‘더 인플루언서’의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킹이 상금 3억원을 놓치게 되며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에는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밀유지서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원칙상 어떤 내용이어도 무방하다. 이에 크게 부당소지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킹의 경우 정확한 비밀유지계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넷플릭스 측이 설명한 대로 우승자 발설 여부만이 문제 됐다면 오킹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침해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 

 

오킹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오킹이 휘말린 코인 사기 연루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앞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확히 1월31일에 친구와 오킹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라며 “와서 해준 말들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되고 누설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가 (자기라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은 더 인플루언서 공개 전이었던 지난 5월 올라왔다.

 

방송국 PD 출신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방송출연계약의 경우 출연자 1인의 계약위반으로 제작진 및 다른 출연자 등 프로그램 전반의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비밀유지서약 등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더 인플루언서’. 넷플릭스 제공

하지만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약서는 현행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이어야만 하므로 민법 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서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과거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의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요구한 비밀유지 서약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직원들이 입사한 후 받은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던지 이런 서약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일반 직장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도 업무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밀유지서약을 하는 경우 추후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사전에 꼼꼼히 읽고 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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