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6차선 도로에서 “여성이 움직임은 보이는데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소방에 다수 접수됐다.
공개된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A씨의 의식을 확인하고 인도로 부축했다. 술 냄새도 나지 않고 맥박도 정상이었으나, 어눌한 말투에 축 늘어진 몸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그때 가방에서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 2개와 빨대가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흰색 가루는 마약으로 판별됐다. 2회 정도 투약이 가능한 케타민 2.9g이었다. A씨의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에서 발견되기 1시간 전 마약을 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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