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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맞았단 소리에…”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살인범 된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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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13:04:47 수정 : 2024-08-30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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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조부 살해’ 20대 구속 기소

성동구 존속살해 사건…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 실제론 손자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조모를 향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조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어머니가 당한 가정폭력에 격분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결과 실제론 손자와 조부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용)는 3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23)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A씨는 이달 6일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조부 B(77)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B씨의 아들로 등재됐으나 실제론 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년 시절부터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씨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간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 “어머니(실제론 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경찰에는 최근까지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들인 A씨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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