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과 전남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등장인물 또는 일부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서 A씨는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사건 외에도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