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 21마리를 기증받아 학대하다가 결국 죽이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양이의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학대했다. 또 학대하던 동물의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고양이의 성장 상태 등을 물어보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수상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으로 손실을 크게 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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