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으로 받아 급여 사각 우려
50대가 더 내는 개혁안 도입 땐
납부 부담 속 채납 가능성 커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적용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앞으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등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젊은층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생각이지만 중장년층 반발이 거세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렀는데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에 빠질 공산이 크다.
실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반환일시금 수급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18만4342명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일시금 수급자는 13만7063명(74.3%)이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 부족, 정보 부족 탓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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