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고의 아닌 에이전트 실수"…법원 "최종 책임 본인에게 있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1월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됐고, 증빙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 씨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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