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공문을 최근 권익위로부터 받았다.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 조사와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가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이나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등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재난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