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9t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입항 후 구룡포파출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 5335만원에 위판됐다.
A호 선장(50대·남)은 이날 오전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