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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인근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가격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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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0:00:00 수정 : 2024-09-05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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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m 67cm, 둘레 2m 82cm 불법포획 흔적 없어…5335만원에 위판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8km(약 10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9t급)로 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입항 후 구룡포파출소에서 확인해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67cm, 둘레 2m 82cm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서 혼획된 밍크고래 모습. 포항해경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 5335만원에 위판됐다.

 

A호 선장(50대·남)은 이날 오전 3시 24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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