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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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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5 14:33:15 수정 : 2024-09-05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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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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