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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인 2심 판단 맞다”…‘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

입력 : 2024-09-06 09:09:17 수정 : 2024-09-06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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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 범죄, 부모 표적 삼는 등 죄질 불량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40)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전화를 받은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회에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그 부모를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부모들의 신고로 이들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마약 음료 1통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라며 길·김·박·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8년·10년·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마약 음료. 뉴스1

2심에선 주범 길·김씨의 형량을 각각 3·2년씩 높여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들에 대해선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환각 중독증 등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 새로운 범죄”라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 삼아 죄질이 특히나 더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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