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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검찰수사심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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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6 14:32:47 수정 : 2024-09-06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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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6개 법리 검토
당일 오후 늦게 결론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위원회를 직권 소집하면서 지시한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 수수 법리까지 검토한다.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이 참석했다. 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수사심의위는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종료되면 심의 의견서를 주임 검사에게 송부한다.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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