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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산업스파이 기술 유출 형량 가벼워… 간첩죄로 엄벌해야”

입력 : 2024-09-09 06:00:00 수정 : 2024-09-08 1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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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들 포섭해
핵심기술 손쉽게 유출되는 실태
軍 기밀유출 간첩 배제 말 안 돼
美 등선 외국 위한 행위도 적용돼”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담아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도 처벌
“진보적 민주당서 입법해야 설득력”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정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첫 사례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1953년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만든 법이다. 현행법으로는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구속기소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적국’에 더해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가짜뉴스 등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개입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기존 간첩법을 포괄하는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이자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행 간첩법의 문제점을 진단해달라.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산업 스파이(간첩)의 기술 유출 행위를 굉장히 많이 단속했다. 우리의 중대한 핵심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경우가 없더라. 간첩죄 적용이 안 돼서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외국을 위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한다. 우리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한다.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도 중국으로 했으니 간첩죄 적용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어쩔 텐가.”

―간첩 행위 실태가 어떤가.

“세계는 지금 사이버전쟁 중이다. 사이버상에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접선한다. 이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간첩사범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방첩기관이 간첩들의 접선 장소를 파악해 대기하고 있어도 그들은 바로 접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만나자고 해놓고선 종로6가로 계속 걸어간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걸어다닌다. 그러고는 다른 지역의 인파가 북적이는 곳에서 만난다. 고도의 기술로 이들의 대화와 주고받는 물품을 파악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최고 기술력을 가진 어느 대학교수를 특정 국가가 데려가려 시도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를 파악하고 해당 교수를 설득했던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우리 대기업의 1∼6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수십명 포섭해 조합하면 기술 탈취가 이뤄진다. 막대한 연봉과 아파트를 주고 자녀들을 명문대에 진학시켜주겠다고 하니 포섭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막으려면 선진국들처럼 기술유출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기술은 1∼2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그 기간만 막자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왔다.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전쟁 상황에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민간과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해야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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