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 형 늘어날 가능성에…“항소 포기”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싱가포르 법원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인 미용사 A(38)씨가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 클락 키 지역에서 만난 여성 B씨(당시 20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형이 무거운 데다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받은 만큼 A씨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A씨 측 변호사 미요시 타케히로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이 선고된 뒤 항소의 이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점은 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 단점은 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형이 짧아지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 ‘상고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요시 변호사에 따르면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되며 이후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직접 내리쳤으나 최근에는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형 집행 전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진들의 진찰도 이뤄진다. 만약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의 태형이 가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리며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미요시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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