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야, 부동산 PF 위기 방지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공동 발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9-11 23:00:00 수정 : 2024-09-11 19:06: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 통과 시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원에 달한다.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