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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유통되는 어린이 용품서 발암물질 검출

입력 : 2024-09-12 07:18:09 수정 : 2024-09-15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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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업자에 판매 중지 권고 하고 유통 차단 조치
한국소비자원 제공

 

쿠팡·네이버·G마켓 등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통해 유통되는 어린이용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배에서 79배, 7배에서 11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특히, 쿠팡에서 유통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194배와 3배 초과해 나타났다. 또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판매된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물질의 존재는 어린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서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이 두 물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추가로, 다른 한 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를 79배와 1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권고를 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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