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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숏컷 알바생 폭행 말리다 직장 잃은 50대, 의상자 지정

입력 : 2024-09-12 18:16:00 수정 : 2024-09-12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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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작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사진=뉴시스)

12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폭행당하는 여성을 돕다 자신도 중상을 입은 A 씨가 의상자로 지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B 씨를 폭행하는 20대 C 씨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당했다.

 

A 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병원과 법원 등을 다니며 일을 제대로 못 해 퇴사했으며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 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시는 A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받게 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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