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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재일교포들, 北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 2024-09-12 19:10:00 수정 : 2024-09-12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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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선전에 속아 강제노동 동원”
법원 “北 1명당 1억 지급” 공시송달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실제 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는 없다. 북한은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000명을 입북시킨 후 집과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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