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최근 5년간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4명, 지난해 4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24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학비 상환 기준액은 7818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38억4541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올해 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대 한 해 졸업생이 9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인원이 로스쿨로 이탈하는 셈이다.
한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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