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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직거래에 위조지폐 2억원 건네…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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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6 22:32:03 수정 : 2024-09-16 2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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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2명, 사기·통화 위조 혐의로 체포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하며 2억여원 상당의 위조 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전날 오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C씨에게 위조 지폐를 건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B씨로부터 ‘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지인을 알고 있다’며 직거래를 제안받았다. 당사자들끼리 현금 거래를 하면 코인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거래를 위해 A씨와 만난 C씨는 돈다발이 들어 있는 가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3억원어치 코인을 넘겼다. 그러나 가방 안에 든 지폐의 일련번호가 똑같다는 점을 눈치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방 안에 든 것은 5만원권 위조 지폐 4200장으로, 거래 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전 3시쯤 A씨를 곧바로 체포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2시쯤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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