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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데 주민센터로 과징금 고지서 발송…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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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8 11:24:44 수정 : 2024-09-18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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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은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고지서를 송달됐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지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는데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지난해 8월에서야 알게 됐다.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구청은 A씨가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구청)는 원고의 해외체류신고와 행정상 관리주소의 등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해외 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원고의 해외 주소를 파악하여 해외 주소로의 송달 또는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라며 “해외체류라는 사유 자체로도 주민센터를 원고의 주소, 즉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세기본법은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원의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고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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