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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맞은 한전… “무인사업장이라 누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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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2 16:01:31 수정 : 2024-09-22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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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책임“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도 아예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전이 “1480만원의 수도요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요금 4000여만원, 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668㎥로 폭증해 있었다. 무인사업소인데다 장기간 검침을 받지 않아 사업소 화장실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현장검침을 시도했지만, 무인사업소인 까닭에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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