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다. 그래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몰수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했다.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수익만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범죄자에게서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되었던 5공 비자금, 최근 이른바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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