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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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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10:06:55 수정 : 2024-09-26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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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또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점 주인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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