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이별한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황해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의 현재 남자친구인 C씨(44)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꾸준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문자를 보낸 것이다. C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고, 또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와 몸을 섞고 살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작으로 지난 2월23일에는 ‘식사 한번 하시자’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이튿날에는 ‘B씨를 행복하게 해 주리’며 ‘사나이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말과 행동을 합시다’는 문자를 재차 보냈다.
이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판결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C씨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적이고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A씨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해 상당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월8일부터 같은해 2월12일까지 B씨를 상대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 송치된 후 ‘B씨를 괴롭힌 것을 사과하고 향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나서야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C씨가 B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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