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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지자 ‘캐리어’에 넣었다...4년간 방치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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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15:59:18 수정 : 2024-09-26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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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 B양이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행은 A씨가 거주하던 건물 관계자 C씨의 신고로 발견됐다. 그는 A씨가 2021년부터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끊자 짐을 빼 보관하던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A씨의 가방을 정리하면서 4년간 방치돼 대부분 백골화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4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갈마동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며 “피고인도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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