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근절 캠페인 진행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21일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프로 스포츠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10월부터 각 예매 사이트 등에 개정 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이번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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