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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나체 영상·사진 찍은 남성…法, 목격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입력 : 2024-09-26 22:00:00 수정 : 2024-09-26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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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귀던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같은 사실을 들킨 뒤 사진을 삭제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앞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교제하던 중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친구이자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해당 영상물 등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실을 친구인 B씨에게 알렸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 등이 이후 삭제가 돼 B씨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B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고, C씨는 재판에 출석해 본인이 목격한 몰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없이 진술만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친구의 주된 내용이 일치하고 A씨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모습을 목격한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성행의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얻기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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