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만 52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526만404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6만4393건 수준이었던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등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지난해 1만1256대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 규모 또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는 2019년 804억원에서 지난해 2894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60만7296건),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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