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뒤집었다” 강력 반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법안들 재표결 끝 폐기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본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은 가까스로 처리했다. ‘쳇바퀴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날 폐기된 쟁점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 표결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단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법학)를 여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야당 몫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먼저 협조했던 여당은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을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로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합의 파기고 사기이자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쟁점법안 폐기를 두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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