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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게 가혹행위 일삼다가...‘백초크’로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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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6 18:03:12 수정 : 2024-09-26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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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백초크’를 걸어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폭행치사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법정구속’ 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는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던 B씨에게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월3일 끝내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부터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이터로 B씨의 발바닥을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괴롭힘을 주도했다. 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같은해 8월15일에는 인천에 위치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인한 채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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