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 임금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또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 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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