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대리 출산해 매매한 대리모, 불임 부부, 브로커가 1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임인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으며 부부는 A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부부는 행정기관에 "집에서 낳았다"고 속여 출생신고를 했지만, A씨가 출산하면서 병원에 남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신고 기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A씨가 브로커의 인적 사항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작성했던 친권포기각서 등으로 미뤄 혐의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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