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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 사면 못 나가”… 서울시 ‘덤핑관광’ 암행 점검해 보니

입력 : 2024-09-28 08:53:20 수정 : 2024-09-28 0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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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저품질 ‘덤핑관광’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서울행 저가 패키지상품을 구매해 전 일정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단체여행상품 중 저가 7개(중국 3개, 베트남 4개)를 선별해 현지 외국인 2인1조로 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을 투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요원들은 상품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점검표를 작성했고, 사진과 녹음·동영상도 기록해 신고 등 후속조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에 참여한 외국인 요원들은 여행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보다 단체쇼핑에 집중되어있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점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체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은 4~8회에 이르렀다. 건강기능식품·면세점·화장품점을 주로 방문했는데 상품의 원산지나 제조일이 명확히 표시돼 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쇼핑 실적에 따라 관광객을 대하는 가이드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으며, 할당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버스 이동 과정에서부터 물건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명했다. 한 중국 업체의 관광상품에서는 가이드가 물건을 살 때까지 약 40여분간 쇼핑센터 퇴장을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관광지 체류시간은 훑어보는 수준으로 매우 짧았고, 대부분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예고 없이 투어를 취소해 가이드와 언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 베트남 업체의 관광 상품은 비가 온다는 이유로 서울숲 투어를 취소한 뒤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사관에 공유해 해당 상품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 시 경찰 고발 등 법적 제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출여행사인 중국과 베트남의 각 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해당 국가 법률에 따른 송출여행사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관광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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