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조작범들과 짜고 친 통정매매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전주(錢主)’가 정범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고,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한 경우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가 시작되기 전인 약 5개월 전부터는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앞서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체결된 주식 거래가 ‘권 전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됐다. 이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이 이 문자 메시지와도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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