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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렸다”…한밤 30대女 테러 저지른 이유

입력 : 2024-09-27 22:00:00 수정 : 2024-09-27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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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요구하자 화 나서”…징역 5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 시도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이다.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킨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씨는 부부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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