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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받아?” PC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명품 ‘슬쩍’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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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9 13:29:02 수정 : 2024-09-29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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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수천만원 어치의 명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강현호)은 공동 공갈 및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8)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군(17)과 D군(17)도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의 부정기형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A군 일당은 지난 4월15일 오전 5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한 성인 PC방에서 업주 E씨(40)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인 행세로 PC방에 출입한 후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우리 미성년자인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매장 안에 고가의 명품들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절도를 계획하기도 했다.

 

같은날 오전 9시15분쯤 E씨가 퇴근하자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출입해 약 3시간30분 동안 명품 옷과 시계, 지갑 등을 훔치고 달아났다. 사건 당일 이들이 훔친 물품은 7300만여원 상당이었다.

 

법원은 절도 범행에 가담한 3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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