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세무 대리, 법률 구조만 면세돼
소액 사건, 형사·행정 사건 포함하는 내용
22대 국회 들어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 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용역의 경우, 국선 변호와 국선 세무 대리, 법률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국민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호사 보수와 이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 변호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왔다. 변호사는 사업자인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김상욱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낸 성명에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 보건 및 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번 제97대 집행부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안 발의 업무에 적극 조력해 왔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개인적으로 부가세가 부담돼 선임을 주저하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개업 변호사로서 이번 발의안 입법이 꼭 되길 바란다”면서 “회원 분들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만큼, 서울변회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