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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9개월 만에 ‘뒷북’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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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1:24:31 수정 : 2024-09-30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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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의뢰 9개월 만에 진행한 것이어서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경남 CEO 명태균 명함. 독자 제공

30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또 현역 당시 김 전 의원의 지역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의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후 지난 7월 경남도선관위는 김 전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다.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A씨의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에 있어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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