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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우선 배정 ‘18세 미만 3자녀’→‘3자녀’ 완화… 당뇨 학생 학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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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6:07:31 수정 : 2024-09-30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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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와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와 건강상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통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중학교 우선 배정이 허용됐으나 이번에 연령 제한이 삭제됐다. 형제·자매의 나이와 상관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 가능하다.

 

중·고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고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는 사유에 ‘지체장애인’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또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와 협약 기관이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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