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씨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백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 변호인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도검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총 102㎝의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을 해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숨진 남성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족은 “백씨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8월 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며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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