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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이어 '광명역 폭파' 협박글, 징역 1년 6개월…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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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30 17:09:11 수정 : 2024-09-30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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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안 좋아 홧김에 그랬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협박글. 뉴시스.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 기간임에도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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